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을 옥외에 표시하도록 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1일간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이견이 없으면 7~8월 중 규제완화위원회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은 학원‧교습소에 옥외가격표시제 의무 사항을 담고 있어, 실시에 따른 상세 내용 안내 및 홍보 활동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할 계획이다.
이 교육규칙이 확정되면 교습비 등의 정보를 학원 및 교습소 외부에도 표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주 출입구 주변, 보조 출입구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중 하나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교육규칙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학원‧교습소에서 옥외가격표시제를 미이행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법률도 시행 중에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교습비의 옥외 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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