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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7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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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소방 민원, 이제 원스톱 행정 처리로 해결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연면적 600이하 소규모 대상물 한정

 

▲ 안성소방서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소방서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에 마련된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복지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인허가 절차는소방시설법뿐만 아니라노인복지법’,‘건축법등 다양한 법적 요건을 총족해야 최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각종 인허가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안성시청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민원인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경만 화재예방과장은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소방 관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소방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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