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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1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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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10.9120257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74일부터 20257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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