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탄핵법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자회견 가져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오늘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법안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 폭언 등으로 인해 인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되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모욕적 언사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 훼손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인권 가치를 지속·반복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윤종군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국회의원들은 김용원 상임위원처럼 ‘지속·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인권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재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에 대해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이 이 자격요건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해 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인권위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 기구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인권위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윤종군·서미화·이재강·김우영·양문석·박성준·정을호·송재봉·부승찬·강유정·허영·모경종·정준호·윤건영·임광현·안태준(이상 발의 참여 순) 등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