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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1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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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9만 2,708건에 361억 7,9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24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92,708건에 3617,9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올해 재산세 건축물분은 2717,200만 원으로 신증축 건물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비 163,700만 원(6.4%)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0700만 원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 등으로 지난해 대비 72,000만 원(8.7%) 증가했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2024731일까지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ARS(142211)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 및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지방세 부과내역을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7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31~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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