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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5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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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일 해인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신동호) 및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대표 정인교)과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 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일 해인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신동호) 및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대표 정인교)과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 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안성지역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복지공급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안성시와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은 이주민의 정착지원 및 권리향상 이주민 정책실현 및 행사지원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해인사회적협동조합과는 이주민 대상 법률상담 자문 및 법률서비스 제공 이주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성 거주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사회복지과 백영기과장은 안성시는 여전히 이주민 복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복지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안성거주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협력기관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바람. (031-678-2269/ 010-8892-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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