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페달 블랙박스 설치하면 보험료 인하 혜택받는다 - 윤종군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4-07-16 17:34:26
기사수정

급발진 의심 신고 현재까지 760건이지만, 인정사례는 0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 위해 보험료 인하 혜택 권고하도록 개정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급발진 입증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 와중, 오늘(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안성시, 더불어민주당)이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례로 한국교통안전공단(236)과 국과수(524)건을 합쳐 총 760건이 접수되었으나, 급발진으로 인정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듯 전문인력을 갖춘 국가기관조차 입증이 어려운 급발진 문제를 전문지식을 갖고있지 않은 일반인이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고원인 입증을 위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윤종군 의원은 급발진 입증을 위해서는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일명 페달 블랙박스)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확대를 권장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활인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발의된 법률안은 이에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교통사고 원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종군 의원은 급발진으로 인해 도로 위에 나서는 운전자들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권유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자들은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급발진 사고 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원인 규명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편법 인상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선미, 홍기원, 김병기, 박홍근, 이재강, 남인순, 정동영, 서미화, 부승찬, 백혜련, 소병훈, 김주영, 한민수, 이춘석, 김우영 임호선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2985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2024 안성시청소년동아리축제
2024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24미협기회전  미술파티
상상 그이상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