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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8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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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박정훈 수사단장 압박 위해 국가인권위 동원 주장

 

▲ 더불어 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 질의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박정훈 전 수사 단장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 구제를 방해한 의혹이 제기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긴급구제 논의를 방해하기 위해 무단 조기 퇴근과 병가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무단 조퇴 및 병가 악용

 

윤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8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상임위를 무산시키기 위해 전날인 17일 무단 조기 퇴근을 감행했다. 김 위원은 조퇴 신청 없이 17시 무단 퇴근하고 1720분 자택에 귀가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임시상임위 개최 9분 전인 851분에 병가를 내고 잠적해 긴급구제 논의를 고의로 무산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개인명의 보도자료 배포

 

윤 의원은 김용원 위원이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결과를 재검토하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824, 인권위 공식 보도로 오해할 만한 개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의견을 담은 무리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원 위원의 '황제 복무' 의혹

 

윤종군 의원은 김 위원이 최소 22회 이상 무단 조기 퇴근 및 외출을 일삼았다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했다.

 

또 김 위원은 퇴근 후 자택 귀가, 개인 일정 수행 등을 이유로 무단 조기 퇴근과 외출을 반복했으며, 외출 신청 없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개입 의혹

 

윤종군 의원은 김용원 위원이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를 동원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긴급구제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김 위원의 무단 조기 퇴근 및 외출 정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이 정치중립 위반, 월권행위, 황제 복무 등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유력한 차기 인권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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