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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9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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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일부터 지역·매출액 제한 해제 

 

▲ 안성시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사용 시 산후조리원의 지역 제한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매출 제한을 없애며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사용 시 산후조리원의 지역 제한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매출 제한을 없애며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안성시보건소는 출생아 1인당 50만의 산후조리비 정책수당을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 제한으로 인해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안성시 산모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사용범위 확대로 경기도 내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시 산후조리비 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제한 뿐만 아니라 매출 제한도 없애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출산 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678-5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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