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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9 15: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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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심의위 열어 정토근 전 의원 소송비용 550만원 지원 결정

민주당, “심의위에 국힘 의원들만 포함한 것, 문제 심각해

지난 4월 추경에 소송비용 지원 위해 시의회 5천만원 예산 담아

 

▲ 안성시의회가 7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직을 상실한 정토근 전 의원에게 소송비용 5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가 7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원직을 상실한 정토근 전 의원에게 소송비용 5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민의힘 시의원 2명만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는 명백한 다수당의 독재로, 시민들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7일 소송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조례는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비용지원심의위는 구성과 더불어 같은 날 심의위를 열어, 정토근 전 의원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했다. 정토근 의원은 지난 5, 시 보조금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인물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소송비용심의위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해 변호사, 법률전문가 등 7명의 위원을 의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이럴 경우 통상적인 관례상 양당에서 1명씩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러한 상식과 관례를 무시하고 안정열 시의장은 국민의힘 시의원 2(최호섭, 이중섭)만을 위촉한 것.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 의장을 찾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위원으로 민주당 의원을 1명 포함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안정열 의장은 민주당이 참여할 경우, 이번 안건에 대해 반발할 것 같아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의위는 국민의힘 의원 2명만 포함한 채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정토근 전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의결한 셈이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4, 갑작스럽게 추경에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8천만원을 담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전에 세운 적 없던 예산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었던 것. 이에 황윤희 의원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세운 예산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4년에 1번 있을까 말까한 소송을 우려해 8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은 시민들 눈높이와 완전히 괴리된 처사이며, 당연히 불용액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다수당에 의해 5천만원 예산이 의결됐고, 이후 석 달 만에 지급 결정이 내려진 형국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에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보조금 횡령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대시민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의정활동 중에 벌어진 일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지라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또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지원하고자 자당의 의원만 포함시켜 심의위를 구성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민주당 시의원 1명이 들어가면 지원 결정이 나지 않을 것이어서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다른 의견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심각한 독재라고 평했다.

 

덧붙여 안성시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 이상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있을까 싶다. 안정열 의장과 국민의힘은 시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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