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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9 1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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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섭 안성시의회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의원은 89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안성시 의회 소송비용 지원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목적

 

소송비용 심의위원회는 정토근 전 의원의 횡령 사건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의회 의원과 직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고발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산 책정의 사실관계

 

안성시의회가 8천만 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다른 시군보다 많은 소송비 예산을 책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안성시의회 의사팀이 소송비용을 8천만 원으로 세웠으나, 심의 과정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처음 세운 예산이 타 시·군의회보다 큰 것은 사실이나, 다른 시·군의회는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안성시의회는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까지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기 곤란하다.

 

참고로 경기도 한 군의회는 의원소송비용 지원예산으로 3,000만 원을 세웠고, 안성시는 직원 소송비용 지원예산으로 202416천만원을 세웠다. 이에 안성시의회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여 세운 것이며, 2025년 본예산은 추이를 지켜보며 조정할 계획이다.

 

3. 심의위원 구성의 배경

 

국민의힘 시의원 2명만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은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등 의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협조가 없었기 때문으로,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이 먼저 들어갔으며, 이 건 처리 후 민주당에도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설명했다.

 

4.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소송비 심의위원회는 법률전문가 5인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인 법률전문가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진행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변호사협회, 대학 등에서 공정하게 추천받아 위촉하였으며,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이 들어갔다고 해도 심의 결과에 영향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5. 원구성 합의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하에 안성시의회의 발전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했으며 안성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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