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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4 1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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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08년부터 시민들의 법률고민을 해소하고자 매월 2회(첫째, 셋째 월요일)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08년부터 시민들의 법률고민을 해소하고자 매월 2(첫째, 셋째 월요일)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 상속, 채무, 전세사기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어려움에 대하여 올해 들어 13, 72명의 시민을 상담해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안성시 가구 중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1인가구가 무료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1인가구 우선 무료법률상담일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학업을 이유로 분가한 1인 가구 뿐 아니라,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형성된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1인가구 우선 무료법률상담일은 819, 1021일 총 2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는 1인가구는 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전화(031-678-5475) 또는 경기공유서비스(예약신청행정서비스무료법률상담예약)를 통해 사전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성지소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어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고 편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은 법적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안성시는 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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