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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6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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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거리기준 폐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에 반영

이규민 전 의원 당시 광역철도로 변경신청

 

▲ 동탄~안성 범시민유치위원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 모습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동탄~안성~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다. 이는 광역철도 거리 기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도권내륙선이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성시의회 최승혁, 황윤희,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9일 변경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고시, 수도권내륙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수도권내륙선은 2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광역철도로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에 장애물이었다. 즉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등 대도시 중심에서 반경 40이내를 연결하도록 돼 있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맞지 않았던 것. 하지만 앞서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후속조치로 수도권내륙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에 이른 것이다.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수도권내륙선이 반영되던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이규민 전 의원은 안성시, 화성시, 진천군, 청주시와 함께 국가철도로 추진하던 수도권내륙선을 국토교통부와의 기나긴 협의 끝에 광역철도로 변경신청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광역철도와 국가철도가 호환이 될 수 없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수도권내륙선을 국가철도로 신청했을 경우 동탄의 광역철도와의 연결이 어려워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반영될 수 없었다.

 

아울러 광역철도사업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당시 경기도의 동의까지 이끌어내 광역철도로 신청,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됐다

 

황세주 도의원과 최승혁, 황윤희, 이관실 안성시의원은 수도권내륙선은 2019년부터 이규민 전 국회의원과 함께 범시민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켰던 사업으로, 이번 국토부 고시로 현실화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어서 기쁘다고 전하고,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중인 수도권내륙선이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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