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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9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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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공정무역협의회(이하 협회)의 요청으로 협회 활동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소통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는 안성시공정무역협의회(이하 협회)의 요청으로 협회 활동 및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소통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황윤희 의원, 협회 강정옥 회장 및 회원 등 총 3,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활동 의미와 현황을 소개하며, 공정무역에 대한 공공기관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및 안성시 공정무역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안정열 의장은 공정무역이 실제로 개발도상국 저임금노동자에 지원되는가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올바른 방향으로 협회가 운영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니 언제든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농가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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