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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무시하는 안성시의 민낯 공개하라 - 미양면(계동, 늑동, 구례)주민 70여명 위험시설 설치 반대집회 가져
  • 기사등록 2016-06-27 10:03:39
  • 수정 2016-06-27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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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양면 주민 70여명이 안성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24일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일원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판매, 고압가스 제조(충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대하여 즉각 허가를 취소하라며 미양면 3개 부락(계동, 늑동, 구례) 주민 70여명이 안성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아침 비가내리는 가운데 미양면 3개 부락 주민들은 (주)케이원가스가 2015년 9월 도시정책과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2015년 11월 16일 미양면 계륵리 일원에 개발행위를 득하고 ▶2일이 지난 뒤에 창조경제과에 고압가스판매, 제조(충전)허가를 신청했으며, ▶2016.01.26일 고압가스판매, 제조(충전)허가가 교부되고, ▶2016.2.1.일 건축허가가 처리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줘야 할 안성시가 오히려 주민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 비가오는 중에 집회 중인 미양면 3개 부락(계동, 늑동, 구례) 주민



또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 동법 제70조(가스공급설비)1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용량 79.741톤과 수소 4,592.85m3의 허가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허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케이원가스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최초신청 사업계획서에는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은 공작물명세서에 62.7㎥ 밖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2015.11.18.일 고압가스 판매, 제조(충전)신청 시에는 저장시설을 약80톤(79.741톤)과 수소:4,592.85㎥를 교묘히 부풀려 신청하는 등 각종 규제와 법률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5월 3일 계륵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민원이 발생 중인 상황에서 5월13일 건축물 변경허가가 처리된 것처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입주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민감한 사항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진행한 이유에 대해 안성시에서 알고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허가를 해준 것인지 진위를 밝힐 것을 요청했다.



▲ 주민대표가 황은성 시장과 면담을 진행하고있다.


미양면 3개 부락 주민들은 “안성시장은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안성을 만드는 것이 안성시장의 책무.”라고 전하며, “안성시가 허가취소를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회 중 주민대표가 황은성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30여 분간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황 시장은 집회 현장을 찾아 행정 처리가 미숙했음을 시인했으며, 조속한 시일에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 할 것임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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