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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7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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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2년부터 매년 읍․면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환경관련법과 정책방향에 대해 알기 쉬운 사례위주로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15일 환경법 위반업체(70개소), 6월23일 보개면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하였고, 오는 7월 7일 양성면, 7월27일 일죽면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PPT 위주의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받은 공단 내 사업장에 비해 비교적 교육기회가 적었던 읍․면 개별입지 사업장 대표자들에게 적극적인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고 환경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자료를 온라인상(다음카페)에 게재해 오프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배출업소에게 온라인으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 이재관 환경과장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환경관련법을 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기업체 환경교육을 실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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