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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26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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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장에서 도로명주소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장에서 도로명주소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장 상인 및 전통 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도로명주소를 바르게 읽고 쓰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적극 홍보했다.

 

특히 신규주소 정보인 상세주소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호로써,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부여할 수 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생활 속에 정착해가는 도로명 주소뿐만아니라 신규 주소정보인 상세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부여하여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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