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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9 1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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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소장 김남용, 이하“안성농관원”)는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6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밭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이 맞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 농관원에서는 쌀·밭 직불금 신청 농업인 6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항공사진, 지적도, GPS가 탑재된 휴대용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쌀·밭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 신청이 없어야 하며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월 9일(밭동계 ~5.15.)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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