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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5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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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외국인 체납액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8천만 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이 대다수로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납세 홍보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국 언어로 제작한 리플렛(홍보전단), 입간판 등을 외국인 관련시설 및 단체와 읍··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여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국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및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의무가입 외국인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압류를 통해 적극적 채권확보에서 나설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에는 내·외국인 구분이 없는 만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지속적인 납세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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