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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06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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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배려하는 금연아파트 

 

▲ 안성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4일 이트리니티 공도센트럴파크를 안성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4일 이트리니티 공도센트럴파크를 안성시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이달 4일부터 123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국민건강증진법34(과태료)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입주민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안성시 보건소장은 많은 이웃이 함께하는 아파트에서의 금연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라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상담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아파트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031)678-5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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