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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매년 평균 19만건, 적발금액 41억 2000만원…승객 권리와 안전 보호 위해 올바른 철도문화 정착 필요
  • 기사등록 2024-09-06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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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연평균 114683·107892만원

부정승차 유형 중 승차권 미소지가 가장 많아

 

▲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이 코레일과 SR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설) 부정승차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9926, 가격으로는 41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151112(379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3105(9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4683, 가격으로는 107892만원이 적발됐다.

 

SR 또한 사전신고136037(11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전신고 행위에는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운임비의 0.5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인터넷에서는 명절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이라며 사전신고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R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입석 인원을 평상시에는 15, 명절기간에는 4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열차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기간 동안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담당 인원은 KTX2, KTX-산천·이음·청룡이 1, ITX-새마을과 새마을호가 1, ITX-마음, ITX-청춘, 누리로가 1, 무궁화호가 1~2명이다. SR은 열차(객차 8)당 객실장 1명이 검표업무를 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정당하게 열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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