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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면 가스안전공사 안마당에 설치하라” - 안성시의회 이영찬 의원 "미양면 가스충전소 신축 반대" 1인 시위 펼쳐
  • 기사등록 2016-06-29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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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양면 가스충전소 신축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안성시의회 이영찬의원


안성시의회 이영찬(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문 앞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장은 책임져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미양면 계륵리 일원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 동법 제70조(가스공급설비)1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용량 79.741톤과 수소 4,592.85m3의 허가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허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과 그 뜻을 함께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 동의와 안전을 답보하지 않은 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는 즉시 취소되어야하며,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처음부터 가스공사에서 작성해준 기술 검토서를 토대로 허가해준 안성시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 것”과, “어떤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 가스저장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가스안전공사 안마당에 설치하라.”고 소리 높여 주장했다. 

 

주민들은 (주)케이원가스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최초신청 사업계획서에는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은 공작물명세서에 62.7㎥ 밖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2015.11.18.일 고압가스 판매, 제조(충전)신청 시에는 저장시설을 약80톤(79.741톤)과 수소:4,592.85㎥를 교묘히 부풀려 신청하는 등 각종 규제와 법률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울분을 토로하며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연바있다.


주민과 지난 24일 집회에 참여했던 이기영의원 역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을 편법으로 허가 받았다면 공사 중단이 아닌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양면(계동, 늑동, 구례)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강한 저항에 직면한 안성시 역시 허가에 관해 전면 검토 중이며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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