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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10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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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확대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6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5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210원이 높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6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5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21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은 2024년 생활임금 11,140원 대비 100(0.9%)이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처음으로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추가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작년 안성시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생활임금과 적용대상 범위를 심의하는 사안으로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을 고려하였고 회의를 통해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678-5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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