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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산환경개선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교육 실시 -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 기사등록 2016-06-30 1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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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7일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안성·평택 축산농가와 관련 공무원, 건축 관련 업체 약 600명을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무허가 상태인 축산농가가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정기한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우려되고 있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한인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 동안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법화 법정기한('18.3.24) 내 관내 무허가축사 양성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도를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건폐율의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위탁사육 금지 처벌유예,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화하여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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