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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05 13: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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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세(재산할)가 주민세(재산분)로 세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신고 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10%, 미신고:20%, 부정과소·무신고: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 세무과는 납세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850개 관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예정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 세무과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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