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7-05 14:00:20
  • 수정 2016-07-05 14:49:15
기사수정

경기도 공정경제과-8915(2016.06.16)호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안성시 관내 통신판매사업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의거 임원급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 지정 후, 90일 이내 미신고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통신판매사업자는 이 점을 양지하여 방문, 우편, 팩스(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및 온라인 접수(www.emsip.go.kr)를 통하여 아래 붙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통신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는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02-3400-2000),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50) 및 시청 창조경제과(678-2434)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307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2024 안성미협 정기전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0.안성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