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고 위반 사업장은 행정 처리했다.
시는 5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5주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 여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적재높이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밝혔다.
161건의 특별점검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공사 진행,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등 사법처분 6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 12건을 조치했으며, 고발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는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안성시 관계자는 “예방 위주의 비산먼지사업장 수시 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확인, 억제시설(세륜시설, 방진막 등)을 적정 설치해 사업장 관리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7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사법처리 11건, 행정처분 24건을 실시하였으며, 시공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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