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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2 12:32:02
  • 수정 2016-07-12 1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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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농업진흥지역 농토



안성시는 작년 연말부터 추진해 온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결과가 지난달 30일자로 경기도에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함에 따라 안성 관내 농업진흥지역 1,431ha가 변경 또는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1,243.1ha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 187.9ha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보개면 283ha, 공도읍 228.7ha, 일죽면 157.1ha, 금석동, 사곡동 등 동지역 120.6ha 등이 변경 또는 해제되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7∼2008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된 것이다.


시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위해 황은성 안성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며 당초, 한국농어촌공사의 실태조사시 누락되었던 40.3ha를 추가로 찾아내어 변경 또는 해제하는 성과를 올렸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전체 농경지의 약 7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공장, 근린생활시설, 택지조성 등의 개발이 용이하여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안성시가 30만 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대상 토지조서는 안성시청 홈페이지나 농업정책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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