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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3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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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


안성시는 지난 해 11월 미양면 계륵리에 대규모 위험물저장소 설치 허가를 행정착오에 의해 내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행정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처사다. 누가 봐도 주민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안성시에 있음이 분명하다. 인허가 부서에서 해당 시설의 인허가에 대한 법규 해석을 잘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은 미양면 계륵리 산28, 산20-1번지 일원에 7,536㎡부지에 저장능력 79.741톤의 가스(독성가스, 액화가스, 고압가스)를 저장 할 수 있는 엘피가스 및 고압가스 제조 사업을 신청하였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장능력 30톤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저장소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 단순한 개발행위 허가로 판단하여 허가를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성시 해당 부서는 이 시설의 설치 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해당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협의의뢰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기술검토서에 대한 승인을 해 주었고 이 기술검토서를 근거로 안성시는 미양면 계륵리에 해당 가스시설의 설치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안성시로서는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모든 행정에는 자기 전문분야가 있으며, 인허가 상 자기 전문분야 외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인허가를 내 주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안성시 내부 조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간에도 전문분야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인허가 시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미양면 가스충전소 현장점검에 나선 이영찬 산업건설 위원장


안성시는 인허가 신청서의 설계도만으로는 저장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기술검토 과정에서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또한, 이 가스충전소는 방호벽을 법적으로 명시한 기준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가스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스창고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수차례 미양면 계륵리의 공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관련 전문 기관으로서 기술검토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해 가스시설 인허가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필자는 안성시는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적합하다는 검토 결과를 믿고 미양면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주었으므로, 미양면 계륵리 가스충전소 허가의 책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은 그 허가로 인해 주민 또는 인근 주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성을 따져보고 안전할 때 허가를 해 주라는 취지인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안성시는 재발방지에 필요한 노력과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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