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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4 0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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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중인 미양면 주민과 안성시 청사



13일 제 158회 안성시의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지역주민을 무시한 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일원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 판매, 고압가스 제조(충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대하여 즉각 허가를 취소하라며 미양면 3개 부락(계동, 늑동, 구례) 주민들이 안성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주)케이원가스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최초신청 사업계획서에는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은 공작물명세서에 62.7㎥밖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2015.11.18.일 고압가스 판매, 제조(충전)신청 시에는 저장시설을 약80톤(79.741톤)과 수소:4,592.85㎥를 교묘히 부풀려 신청하는 등 각종 규제와 법률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의도가 포착되자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 허가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 가스충전소 허가 결사반대를 외치고있는 주민



또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 동법 제70조(가스공급설비)1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압가스 저장용량 79.741톤과 수소 4,592.85m3의 허가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허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들이 11일 미양면 가스충전소설치 현장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제 158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들이 최근 위험물시설 허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양면 계륵리 일원에 들어설 가스충전 시설물의 문제점을 확인하기위한 현장방문이 진행되었다.


이날 위험물(고압가스)충전시설의 공사기준과 달리 앙카시설을 하지 않는 등 방호벽을 법적으로 명시한 기준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가스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가스창고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부실공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미양면 3개 부락 이장단과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 설계업자 및 안성시 관계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현지 측량을 통해 법정 이격거리 현장실측 확인절차가 이뤄졌었다.



▲ 현지 측량을 통해 법정 이격거리 현장실측 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성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6월 3일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으나 업체가 저장탱크를 설치하자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업체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는 가스시설 설치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발생할 20여억 원의 소송비용에 주목하며, 업체 측에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사항임을 알리고 사업주가 개발행위대상 범위로 시설변경계획을 제안하자 업체는 고압가스30톤 미만, 수소 3,000㎥미만, 독성가스 충전·판매 전체포기 등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알려져 가스충전시설 설치공사는 규모를 축소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비공개 2차 간담회를 실시 중 굳게 닫힌 문



시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지역주민들과 만나 업체와의 협의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비공개 2차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시의 입장만 전달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허가취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체 40여 분만에 끝났다.


간담회에 참여했던 김영태 구례리 이장은 “안전대책도 없이 주민을 책임지지 않는 안성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주민들은 그래도 시를 믿고 지금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기다려 왔지만 더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의 안전은 뒷전인 안성시에서 세살 그리고 8개월 된 두 아이의 부끄러운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불현듯 이곳을 떠나 이민까지도 생각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미양면 계륵리 일원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의원은 “안성시는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적합 판정 결과를 믿고 미양면 가스충전소를 허가해 주었으므로, 미양면 계륵리 가스충전소 허가의 책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있다.”고 전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주민 동의 및 안전대책도 없이 미양면 계륵리에 허가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본 가스충전소 허가의 책임을 안성시에 전가하지 말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주민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가 끝나 마을 대표들이 돌아올 때까지 미양면 3개 부락(계동, 늑동, 구례)주민들은 안성시청 앞에서 가스충전시설의 허가를 전면 취소하라며 시위를 벌였으며, 김학용 국회의원과의 면담과 음성 한국가스안전공사 집회도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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