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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5 1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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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1기분)로 71,906건에 19,224백만원 부과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하여 2.15%증가한 금액이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안성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자동 응답 서비스 1577-5744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과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안성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 및 가상계좌, 환급받을 과오납금 등을 알 수 있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 마감일인 8월 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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