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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17 2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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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의 일방통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승용차 한 대가 교묘하게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고 뒷차가 우회하고있다.


15일 오후 9시 안성시 명동 골목 옆 차 한대가 지나기도 좁은 중앙로 399번 길과 중앙2길이 교차하는 일방통행로에 표정을 잃은 승용차 한 대가 불법으로 주차되어있었다. 

 

소위, 사람들이 한주를 마감하고 지인들과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어 ‘불타는 금요일(불금)’이라고 말하는 주말 전날 밤 명동골목 일대는 오랜만에 붐빈다. 하지만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전에 시선을 외면한 승용차가 지나는 차량들에게 불을 지피고 있었다.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불법 주차 된 승용차를 피하며 지나는 차량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차량운전자들은 한마디씩 거들지만 귀 막고 눈먼 차는 말이 없을 밖에.


중앙로 399번 길은 평소에도 인근 안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빈번히 사용되는 일방통행로로 안전이 답보되어야 할 곳이다. 물론 이날 불법주차차량이 인도는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소방로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 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으로 표시 된 곳)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 처분이나 동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해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전한 통행권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따져보기 보다는 운전자는 양심이 먼저 앞 선 조치를 취함이 옳지 않은가? 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에도 운전자들은 여전히 주차공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주정차 위반을 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기자는 지인과의 한 시간여 만남을 끝내고 재차 그 길을 지나게 되었다.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불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중앙2길엔 동번동공영주차장의 간판불이 안타깝게 껌벅이고 있었고, 여전히 시선을 외면한 채 버젓이 서 있는 승용차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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