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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8 0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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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과 함께 농업대개혁, 농민 헌법으로!

 

▲ 김지은 진보당 안성시위원회 위원장

[기고 = 김지은 진보당 안성시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부터 45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 총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요구에 귀와 눈을 닫아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하였다.

 

작년 12월 농민들이 남태령 고개를 넘은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자는 것으로 농민에겐 중요한 법안이었다. 쌀 매입 의무를 거부한 것이다.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생산량 기준 배분면적을 통보했다. 정부는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고 목표 미달성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강압적인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에게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같은 의미로 다가온다.

 

8만㏊는 매년 들여오는 수입쌀 물량인 40만 8천 톤에 준하는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이다. 결국 수입쌀을 안정적으로 팔아주기 위해 우리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쌀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면 재배면적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쌀 수입을 중단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 시행이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 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한다. 농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수입량 유지에만 급급한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다시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가야 한다.

 

식량 주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재난위기로 전 세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농민의 영농권을 제한하며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패널티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여 농민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내란 종식과 함께 농업대개혁, 농민 헌법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로 소득 안정을 보장하듯,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과 공정가격 실현, 농지 투기 근절과 불법 소유 농지의 환수, 기후 재난 시대 식량주권 실현, 공공농업과 국가책임 농정 강화 등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가 철저히 구현된 새로운 헌법이 있어야 한다. 이를 ‘농민 헌법’이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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