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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8 10:53:31
  • 수정 2016-07-28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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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입지규제 개선 및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7일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1일, 용도지역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위법의 상한기준까지 최대로 완화한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완화개정 추진사항으로,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 시행해 나가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지구계획에 따른 비공해성 공장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여 추가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에서 50%,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 3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 편의 제고를 위해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야영장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같은 변경사항을 담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 의견 등을 거쳐 올해 9월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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