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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졸속·부실 행정의 전형인 금북정맥 하늘전망대, 위법 추진이 아니라면 안성시는 지목 변경을 왜 했는가?
  • 기사등록 2025-02-28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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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기고 =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시가 금북정맥 금광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를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 예산이 투입된 기반시설이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이 추진되었고, 준공 후에는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가 최호섭 시의원의 문제 제기 직후 하루 만에 '잡종지'로 재변경된 점은 행정 절차의 위법성을 안성시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금광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불특정 다수인이 상시 이용하는 기반시설이다. 이용 형태와 조성 시설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로 볼 여지가 크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사업 준공 후 지목이 '공원'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시설이 공원시설로 해석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공원 및 녹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범주에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5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기반시설로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도 공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반드시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는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사업 준공 이후 '임야'였던 지목을 '공원'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해당 시설이 사실상 공원시설임을 안성시가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안성시는 지목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한 지 단 하루 만에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목 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원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안성시는 해당 진입로에 대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일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조치다.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공공 기반시설로 사용되는 도로는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한 동의서만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금광면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서 공원 및 문화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 추진 이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이밖에도 이번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 조성사업이 졸속 행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안성시가 하늘전망대 개방 이후 탐방객들이 지적하는 불편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1년 5월 열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T/F팀 중간보고회에서 참석한 실과소 공무원들은 "탐방안내소에 창고시설이 없어 실제 관리·운영 시 물품 등을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향후 많은 방문객으로 계획한 주차 규모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차면수를 추가로 증가시켜 줄 것", "교통 편의 시설이 없어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시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문제점 등을 관련 부서 검토와 별도 사업 추진 등의 방식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영되지 않았기에 이번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안성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당시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접근성 문제와 주차장 부족, 편의시설 전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니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뒷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지목 변경 과정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이유와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진입도로의 사용 허가 적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통해 지목 변경 및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북정맥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는 안성시의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설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안성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목 변경 문제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함은 물론, 다가올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성에 대한 진위 여부와 더불어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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