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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2 15:22:40
  • 수정 2016-08-02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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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서장 김종식)는 지난 1일 발생한 안성시 당목길 소재 2층 주택 내 화재 변사체의 사인부검결과 목 부위 손상 등 타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발표했다.


지난 1일. 3시5분경 경기도 안성시 당목길 소재 2층 주택 내 화재 신고를 통해 사망한 채 거실에서 발견된 A씨(남, 63세) 시신에는 목, 가슴, 겨드랑이 등 4차례에 걸쳐 흉기 상흔이 있었고, 안방에서 발견된 그의 아내 B씨(56세)시신에는 목 부위 흉기 상흔과 머리에 3차례 둔기 상흔이 발견됐으며, 질식사한 경우 발견되는 그을음이 극소량 발견되거나 아예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부부의 사인으로 타살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체부검을 2일 대전 소재 국과수 대전 중부분원에서 실시했다.


부검 직후 남편A씨(63세)에 대해서는 예리한 흉기에 의한 “경부다발성 자절창”이 직접 사인으로 추정되며, 처B씨(56세)에 경우 ‘경부 다발설 자절창’외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된 것 같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안성경찰서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피해자들이 살해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방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범행장소 주변 CCTV영상 분석 및 피해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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