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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3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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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가 제14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13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열었다.


먼저, 유광철 시의장은 개회선언에서 “행정감사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로 개회를 선포했다.


이번 2차 본회의는 시정 질문의 건에 대해 각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며, 가나다 순에 의해 시정질문이 시작됐다.





김지수 의원은 첫 번째로 안성천 교량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백성교 및 안성대교는 정기정밀점검에서 안전도 양호등급을 받은 다리로, 안전을 핑계로 경관을 위해 과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더욱이 해당 예산은 시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두배로 증액시킨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지난 4월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시로부터 답변이 없기에 시정 질의를 통해 재질의 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도로굴착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며 “도로굴착에 대한 사업은 도로관리심의를 통해 도로굴착사업의 기간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와 중복굴착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효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안성시에서 진행하는 도로굴착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원삼로 녹지분리대 사업을 가리키며, 시가 도시가스 업체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굴착 및 복구 공사비에 대한 걸 협의 하며 추진했다면 효율적이었을 것” 이라면서 예산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세 번째로 동광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 “작년 12월 동광아파트는 사업자의 분양전환신청을 통해 시로부터 승인이 났다. 그러나 승인 이후 임대사업자는 12월말, 단 3일만 주민에게 분양전환신청을 받고, 그 이후 우선분양신청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분양전환신청도 받고 있지 않으며, 분양공고도 없다가 오는 7월22일 제2차 분양공고를 단 4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는 동법 제32조 제5항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로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바 안성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정열 의회운영위원장은 안성시 동부권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안성시 동부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산림보호법등의 이중 삼중 규제에 묶여 활기를 잃은 지역으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어 일몰제에 따라 그나마 계획되던 시설이 폐지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일죽면 송천도로인 소로 1-1호선과 2-2호선, 죽산면 죽산도로인 소로 2-10호선, 삼죽면 덕산도로인 소로 3-3호선과 소로 3-4호선, 금광면 금광도로인 소로 2-2호선은 일몰제 적용 전에 매년 한 개 면에 한 개 사업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수서-동탄-안성-청주공항-대전 간 내륙철도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 안성시의 인구계획과는 반대로 감소되고 있는 걸 지적하며, 낙후된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서에서 동탄, 안성, 청주, 대전을 연결하는 내륙철도 광역교통망 체계가 구축되면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님께서는 경기도, 안성시, 충북 혁신도시, 청주, 대전, 신탄진 등이 참여하는 광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끝으로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은 첫 번째로 농아인 및 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해 안성시에는 1140여명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고 비장애인에 비해 뒤지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시 및 산하기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각종 취업정보나 시정홍보연설, 시정뉴스, 민원상담 등 대시민 홍보나 정보송출에서 농아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기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각 협회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린다.“ 고 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과,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시민의 치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율방범대 노후차량의 교체 요구를 바라며,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 비위생적이고 노후하기에 깔끔하고 충분한 휴게실이 필요하기에 대책을 요구하며, 청소차량의 노후화도 문제가 되기에 이에 대한 조속한 교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21일 오전10시 개회하는 제4차 본 회의에서 안성시장, 관련된 국장, 담당관,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들을 수 있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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