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성·용인 ‘규제해소’ vs 평택 ‘수질보전’ - 道, 안성천․진위천․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용역 착수
  • 기사등록 2016-08-03 19:36:47
기사수정


▲ 사진은 지난해 12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협약서를 체결 후 기념촬영 좌측부터 공재광 평택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찬민 용인시장,황은성 안성시장


안성천, 진위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지역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道는 3일 경기도수자원본부 2층 회의실에서 ‘안성천진위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자인 (재)경기연구원 컨소시엄의 과업수행계획을 설명하고 도 및 3개시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용역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수질보전과 규제해소라는 입장 차를 놓고 겪어왔던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용역 기간은 오는 2017년 말까지이다.


공동 연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주관하되, 용역비는 경기도가 2억4천만원, 3개 시가 각각 1억2천만원씩 분담하여 총 6억원으로 하기로 했으며, 공동연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4개 기관이 적극 협조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이행하기로 합의한바있다.


도 관계자는 “이 용역은 그간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도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가 함께 추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용역”이라며 “오늘 보고회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과업 수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 79년 송탄·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며 안성시 공도읍과 미양면 일부지역 약 89㎢와 용인시 남사면 약1.5㎢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성과 용인시는 개발 제한에 묶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는 존치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326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2024 안성시청소년동아리축제
2024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24미협기회전  미술파티
상상 그이상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