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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8 17:53:48
  • 수정 2016-08-08 18: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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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폭탄` 우려와 함께 누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성 고삼면이 38.2도까지 오르며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폭탄' 우려와 함께 누진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들고, 밤에도 열대야로 시달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이 쉽지 않다. 정부가 2007년 가정용 전기료에 적용한 누진제 때문이다.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를 일컫는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쳬계에 의하면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뛰는 구조다.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하루 3시간 가동한다고 추측하면 전기 요금은 평소의 2~3배 이상을 내야한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애초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는다는 취지와는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 무더위에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 없는 실정이다.



▲ 한전본사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에 그쳤으나 산업용과 공공·산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8위로 집계됐으며, 실제로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현재 한국전력공사 안성지사 6월 전기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18,718호의 고객에게 약 2억1천 kW 판매하여 246여억 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으며, 이는 1kWh당 116.15원의 평균 판매단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8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7일 하루에만 810세대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이 결과 소송 신청인은 2800세대를 돌파하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 관계자는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지난달 28일 올라온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글에는 8일 오후 12시 현재 5만4천352명이 서명했다.


한편 폭염 속에 기업들의 여름휴가가 마무리되면서,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전력수요가 8천만㎾ 넘어서 낮 12시에 8천 210만 ㎾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지난달 26일 기록된 올 여름 최대 사용량 8천 111만kW를 넘어선 올여름 최고치를 갱신했다. 현재 예비 전력율은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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