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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09 1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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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다.

 

또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 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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