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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2 1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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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6년 8월 31일 납부기한인 정기분주민세(균등분)를 81,007건 1,383 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10%의 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균등주소지분 782,174천원, 개인균등

사업장분 344,108천원, 법인균등분 256,773천원이다. 개인균등 주소지분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1,000원 부과되었다. 


또한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5,000원이 부과되었고,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입금,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 하면 편리하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인 8월 31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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