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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2 22:19:45
  • 수정 2016-08-13 0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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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민간투자사업(BTO)해지에 따른 하수사용료 조정시민위원회 5차 회의가 열렸다

 

2017년 안성시 하수도요금은 현행 660원에서 179원 인하 된 481원부터 향후 5년간 841원까지 단계적 인상안에 잠정적인 합의가 도출됐다. 

 

지난 11일 민간투자사업(BTO)해지에 따른 하수사용료 조정시민위원회 5차 회의에서 지난 3차례 회의에 걸쳐 만들어진 8개 조정안, 안성시민연대의 여론조사 그리고 시민공청회를 통해 패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얻은 3개안을 토대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논의의 중점 안은 3개로 1, 660(현실화율 20.68%)에서 640(현실화율 20%) 2, 2017년 인상추계 반영 도·농복합시 평균사용료 481원으로 하수사용료를 인하 후, 영업비용만 고려한 하수처리원가 841원 까지 5년간 인상 3, 현행 660원을 유지하되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 지방채를 조기상환 등 3개안을 놓고 2시간에 걸쳐 집중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민위원회 이원희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된 5차 회의에서 시민위원으로 참여한 안성시의회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공청회 외에 여론 수렴장치 유무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요금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시의 재정도 검토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현실화율 50% 권고안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놓여있다.”고 언급하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재정사업의 공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하는 필요하다. BTO사업계약해지로 생긴 1200억 원의 절감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로 다가서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발표했다.

▲ 한 시민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있다.

 

 

이어 회계사인 전용근위원은 “2번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481원으로 요금인하 시 연간 40억 원씩 10년간 약 400여억 원의 일반회계가 발생하여 다른 재정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다. 시의재정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요금인하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러므로 시민들에게 요금인하의 유·불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시의입장과 시민입장의적절한 의견이 교환된다면 2번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수처리비용의 원가절감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현행 요금의 인하는 그때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또한 김상남 위원은 논리적으론 현행유지가 필요한듯하다 하지만 시민입장에서 이해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공청회를 한 번 더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과 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성의료생협 이사장인 이기범위원은 앞선 위원들의 의견에 공감하나 시민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보았을 때 타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요금을 산정한 사례들이 많다. 시민들은 눈과 귀가 없겠는가. 시민연대에서 여론 조사한 내용과 비슷한 2번안이 시민공감대에 가까울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 시민위원회 이원희 위원장의 주재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 된 5차 회의

  

다른 위원들 역시 현행유지를 한다면 시민들은 반발하지 않겠느냐, 2번안에 무게를 두자 이원희 위원장은 논리적 결정보단 시민입장을 고려하여 요금인하 의견이 합의점으로 다가 온듯하다 시민생각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회의를 정리하며, 잠정합의안을 확정했다

 

하수사용료 조정시민위원회는 5차 회의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민간투자사업(BTO)해지에 따른 하수사용료는 현행 660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므로 2017년 인상추계 반영 도·농복합시 평균사용료 481원으로 하수사용료를 인하 후, 영업비용만 고려한 하수처리원가 841원 까지 5년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하수사용료 조정시민위원회는 825일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제 2차 시민공청회를 여는 것과 26일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최종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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