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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관행적 업무처리 공무원 징계처리 - 道 감사관실, 하수슬러지 관련 예산낭비적발 해당 공무원 경징계 요청 - 市, 가스충전소 인·허가관련 담당공무원들 징계처분
  • 기사등록 2016-08-19 17:44:52
  • 수정 2016-08-19 1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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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슬러지 최종처리 시설이 설치된 안성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물.

민간위탁 하수슬러지 처분시설 인계인수는 부당하다며 京畿道 감사관실은 해당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처분을 요청했다.

 

19일 道 감사관실에 따르면 안성시는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어놓고도,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자 이를 방치하고 외부반출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며, 예산을 낭비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道는 국·도비 37억 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중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가동 중단된 시설물을 2014. 3. 31. 안성시 BTO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인수 받도록 하여 2016년 6월까지 시설물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고 하수슬러지의 외부반출 등 관리감독 소홀로 5년간 총 7억 원 예산 낭비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에 道는 안성시 하수슬러지처분시설의 공사발주 및 감독, 민간위탁 운영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거나 담당자로서 민간위탁 하수슬러지 처분시설 인계인수를 부당하게 처리하려던 당시 관련 공무원 하수사업소장 A씨 및 하수사업소 주무관 B씨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문제로 안성시의회 제1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시 김지수 의원은 “안성시는 실효성 없는 시설에 39억 원을 투자, 사용 5년여 만에 고철덩어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으며, “하수슬러지처분시설 가동중단과 관련, 시공업체 또는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책임소지에 대해 법적 대응과 향후 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안성시에 요청한 바있다.

 

 

▲ 지남 7월 13일 가스충전소 허가 결사반대를 외치고있는 미양면 주민

 

 

한편, 미양면 계륵리 일원에 (주)케이원이 산소와 수소, 압축가스 등 고압가스판매 및 제조 저장소 신축을 위한 가스충전소 인·허가로 주민들의 집단발발 사태를 불러 일으켜 물의를 빚은 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市는 지난 16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국토 법에 명시된 저장능력 30톤보다 2배나 많은 79톤을 승인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 준 도시정책과와 창조경제과 팀장, 9급 공무원 2명 등 관련 공무원 총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 업체는 도시정책과에 고압가스 29.7톤, 수소 3,000㎥미만, 독성가스 충전·판매 전체포기 등 개발행위를 축소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안성시 담당부서도 축소 신청된 상태로 가스충전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폐기하기로 했던 독성가스 저장시설물 중 '독성가스 중화처리 스쿠류바' 3기는 이미 설치완료 되었고, 독성가스 저장탱크 역시 폐기되지 않아 실제로 축소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안성시 행정은 더이상 믿을 수 없다며, 가스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성시와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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