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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26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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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5일 1억 5천 4백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거주지 아파트를 수색해 현금, 명품 시계 등 동산을 압류했다. 


이날 압류한 체납자의 체납액은 2000년부터 발생한 폐업된 법인의 지방세로 과점주주인 체납자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해당 법인과 2차 납세의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일반적인 체납처분을 통해서는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으로, 세무과 징수팀에서는 수차례 밤샘 잠복근무 등 끈질긴 추적을 통해 자녀명의로 된 10억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에 체납자가 실거주하고 자녀명의로 100억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기피하고 있음을 파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안성시 및 경기도 직원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세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체납자 및 배우자 입회하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3에 따라 약 2시간동안의 수색을 통하여 현금 395만원과 명품시계, 가방 등 총 27개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한 동산중 현금은 체납세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은 물론, 별도로 자녀명의의 불법재산증여 등 사해행위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공매처분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은 물론, 가택수색,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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