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9월28일 더치페이 시대 개막 - 김영란법, 한국식 낡은 접대 관행에 제동 - 안성市, 감사법무당담관실 상담센터 운영
  • 기사등록 2016-08-26 19:01:24
  • 수정 2016-08-26 19:03:07
기사수정

▲ 김영란법의 당사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7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한국식 낡은 접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한 달 후면 시행될 이 법은 투명사회로 접어든다는 기대심리가 증폭되는 반면,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학교 임직원 등과 함께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 40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광범위하여 소위 '3·5·10' 규정으로 소비 위축 우려도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지자체·교육계·언론계·재계·정치권 등 김영란법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 추진 배경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거액의 금품을 받아놓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를 벗게 된 검사들의 잇단 일탈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건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게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처음 제안했다.

 

애초 대상은 판검사 등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한정됐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원안을 입법 예고,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인해 경기도는 감사관실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설치, 8월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콜센터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또 일반인을 위해서는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의답변 게시판도 마련한 상태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되는 김영란법은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스폰서, 떡값, 전별금, 연줄 등을 포함해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에게 전해지는 모든 금품을 부정부패의 출발점으로 간주하는 등, 청탁한 사람과 이를 전달한 사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부정청탁 유형을 살펴봤다.

 

먼저 ▶보조금·장려금·출연금·교부금 등의 부정한 배정·지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등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법인 등이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부정한 매각·교환 ▶입찰·경매·개발·특허·군사·관세 등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 개인·단체·법인 등이 계약 당사자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부정처리·조작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의 부정처리 ▶공공기관 평가·판정에서 부정한 판정·결과조작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등 업무의 부정한 처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한 부당한 개입 ▶인·허가 및 면허, 특허, 승인, 인증 등의 부정한 직무 처리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범칙금 등 각종 행정 처분이나 형벌 부과에 대한 부정한 감경·면제 등으로 위 유형에 부합되면 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되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논란의 대상이 된 내용은 식사비 3만원, 선물비용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을 하나라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이른바, '3·5·10' 규정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安城市도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월2일 4·5급 간부공무원, 주무팀장, 서무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교육이 예정되어있으며, 12일엔 공관로비에서 전 직원에게 부정청탁유형 및 처벌규정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청탁금지법 매뉴얼(가칭)' 소책자를 전달하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또한 20일엔 남사당 상설공연장에서 성균관대 교수를 초빙하여 안성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市는 현재 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적용 여부 등에 대해 감사법무당담관실 상담센터(031-678-2111~2113)를 설치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338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2024 안성시청소년동아리축제
2024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24미협기회전  미술파티
상상 그이상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