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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30 17:07:41
  • 수정 2016-08-30 1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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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에서 음주 검문중

 

 

29일 늦은 밤 11시 안성경찰서와 지방청 기동대소속 경찰관들은 공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검문을 실시했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단속은 지난 25일 공도로에 설치 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사고예방차원으로 진행된 단속으로 밝혀졌으며, 면허정지 1명, 취소 1명 등 두 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빈번한 운전자들에게 경찰의 음주 단속은 사고예방차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날 피곤하고 힘든 일과를 소화하는 경찰관에게 오점을 남기는 일이 발생했다.

 

횡단보도를 무단 정차 중인 순찰차, 주차 중인 차를 가로막고 서있는 경찰버스, 순찰차를 에둘러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제보자의 상황설명은 민중의 지팡이라 불리는 경찰관의 모습을 민중의 걸림돌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규를 그들이 모르겠는가 반문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불러일으킬 장소가 아닌 횡단보도 위에 순찰자를 정차한 상태에서 단속업무를 진행한 것은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에게 실수라는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 횡단보도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피해 돌아가는 시민

 

 

더군다나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비록 순찰차가 운행 중이진 않더라도 애꿎은 시민에게 정차된 차를 피해 돌아 가야하는 불편을 초래한 행위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순 없다.

 

치명적인 사건 사고 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며 일하는 경찰관의 실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법규를 위반했단 사실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취재를 마칠 즈음 정직하게 응해 준 안성경찰서 관계자의 ‘실수를 자행한 경찰관을 시민들이 고운시선으로 바라볼 순 없는 일 아니겠는가.’란 말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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