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8-31 14:16:15
기사수정


▲ 안성시청


안성시에서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이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관급공사 근로임금 체불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와 계약한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노무비,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678-2381~5)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토록 안내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공사진행 시 장비임대업자, 근로자와의 계약체결여부, 월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rtimes.co.kr/news/view.php?idx=34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