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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2 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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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죽면 고은, 방초리 주민들이 부락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축사 신축허가 반려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 1일 일죽면 고은, 방초리 주민들이 부락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축사 신축허가 반려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날 일죽면 고은, 방초리 주민은 안성시청 정문 앞에서 주민들은 분뇨 악취와 주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 축사 신축허가행위는 주민과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인·허가 반려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신축허가요청은 모두 4건으로 고은리 일대 우사 2곳 및 돈사 1곳, 방초리 일대 우사 1곳 등이 서류를 접수한 상황으로, 현재 이 부락 일대 15여 곳에 이르는 우사 및 돈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회에서 일죽면 고은, 방초리 주민들은 “인·허가가 받아들여져선 절대 안 된다.”며 “신청 건이 반려될 때까지 행정소송 및 집단행동을 계획 중”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성시 건축과 관계자는“신청한 인·허가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 난감하다”며, “관련지역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건축주와 주민과의 갈등해소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운, 방초리와 상황이 비슷한 대덕면 명당리 계사와 미양면 정동리 돈사등과 같은 가축사용제한조례 효력발생일인 8월4일 이전에 들어온 허가 신청 건이  무려 3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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