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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5 1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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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교육을 받고있는 안성시 공무원


안성시는 지난 2일, 4층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소속 5급이상 간부공무원, 주무팀장(부면장)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경기도 조사총괄팀장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라는 표제로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공무원의 대응자세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감사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더 청렴한 직장문화를 조성을 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성시 공직자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사회에 빠른 정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9월 1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전 계도 감찰 및 상담콜센터를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청렴캠페인을 통한 청렴수첩 배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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