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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08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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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95,793건에 38,390백만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입금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기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며, 또한 인터넷납부 등은 일시에 이용자가 집중되어 접속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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